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의 안전을 해치지 않은 한
상원 상무위는 또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유가인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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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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