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병원과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용도가 서로 다른 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입지규제최소화’ 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개발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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