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저금리 시대라지만 아직도 높은 사채이자로 돈을 빌려쓰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텐테요, 앞으로는 연 36%를 넘는 이자는 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1>
사채이자가 앞으로는 연 36%를 못 넘는다구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연 36%로 이자상한선을 정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등록이 되지않은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연 36%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다음달 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6% 초과분 만큼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같은 규정이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구요,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2>
기존에 대부업체들의 경우 이자를 연 66%까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경우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 36%로 제한된 이자제한법 보다 합법적으로 이자를 30% 더 받을 수 있는만큼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등록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 66%인 대부업법상의 금리 상한선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인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이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처벌규
이자 상한선을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는 받아야 겠다는 대부업계의 이견 사이에서 절충점으로 나온 연 36%의 이자 상한선.
서민들의 시름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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