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연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주변 시세 85%를 넘는 아파트는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기존 안을 수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중 분양가가 시세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 따라 1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없애기로 한 만큼
그러나 분양가격이 시세의 85~100% 이하인 단지는 기존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 1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께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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