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다만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명의로 5000만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하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29일부터 시행되는구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처벌이 무겁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명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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