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에 입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면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따져 노려보라고 조언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일반(기관추천자·장애인·보훈대상)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 대박을 터뜨린 ‘래미안 서초
올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부산 ‘래미안 장전’은 평균 경쟁률이 146.2대 1이었지만 특별공급 경쟁률은 3.1대1이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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