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는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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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는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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