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그룹 등이 금융 계열사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지주사로 전환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보험사 보유를 자·손자·증손 3단계까지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 수 있다. 삼성생명이 제일모직 자회사
[이진명 기자 /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