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부여·경주 등 고도(古都)지구 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전정희 의원이 지난 19일 고도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의·운영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고도지구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 현재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가 있다.
현행법상 고도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도록
전 의원은 “그동안 각종 복잡한 행위절차 등으로 고도지구 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도지구 내 각종 사업들이 보다 손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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