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기업공개(IPO) 때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로는 청약하지 않는 기관투자가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모가격이 기업 내재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돼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1일부터 기업공개 때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별로 일정 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수요예측 참여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2개월 이내에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의무보유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가는 금액과 상관없이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반 금액에 따라 10억원 초과 시 최대 12개월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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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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