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재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지만, 우리측은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은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투자, 항만 안전, 근로자 훈련 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통상협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에서 강제노동의 철폐 등 다섯개 국제노동기준을 FTA 대상국들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상 보복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통상정책은 미국이 기존에 맺은 FTA에도 적용되며, 한미 FTA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은 그러나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이런 신통상정책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협상의 균형이 이뤄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협상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가운데 2개 기준과 4개 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2개 기준과 2개 협약에 가입돼 있어 미국기업으로서도 추가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준을 완화해 복제약이 시장에 더 빨리
따라서 미국은 재협상 보다는 부속서 형태로 신통상정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0일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