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채권은행협의회에 올리기로 하고 이를 12월 4일 최종 결의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승인을 하면 관련 안건이 통과된다. 안건을 올리기로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액이 전체 중 75%를 넘기 때문에 두 은행의 동의만으로도 자율협약 졸업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회사 측이 자율협약 종료를 제의했고 이달 중순까지 실사를 마친 후 결론을 낸 것”이라며 “자율협약 종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회사가 정상궤도에 들어선 상태여서 자율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종료 요건으로 자금조달 등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중 부채비율(600% 이하)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미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가 달성된 만큼 계열사 리스크도 해소돼 졸업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600%를 조금 넘는데 항공업계 특성상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말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을 종료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이 연장돼 왔다.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됐으며 이미 워크아웃 종
채권단은 2015년과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자율협약 종료 결의 후 협약채권(1조원)에 대해 2년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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