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이같은 특례를 적용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이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을 허용하는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자율적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폭을 기준시가의 30%로 확대했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간 합병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할인·할증시 기준시가의 10%의 범위를 유지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기존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교부 방법으로 기존의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 외에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허용했다. 또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에 적용되는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만기 6개월 이내)도 추가하고,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 범위에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펀드·신탁재산에만 허용됐던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투자일임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연기금의 배당 영향력 행사는 공포일부터 적용되며 최소영업자본액 적용은 관련 감독규정이 정비되는 4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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