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카드 서명·비밀번호 관리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카드 부정사용시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귀책사유에는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의 책임이 되므로 회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므로 미서명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밀번호 누설로 부정사용 발생시,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 소홀시 가맹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 등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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