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에 설정된 중국 본토 펀드 설정 잔액은 2조2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국 세제당국의 자본차익 과세(이익 10%)에 따른 과세 예상 금액은 13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펀드 설정 잔액 대비 약 7%에 해당한다. 중국 본토 펀드는 외국에서 달러화로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QFII)’ 쿼터를 통해 2008년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문제는 상당수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본토 펀드 자본차익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세가 현실화하면 누적 충당금을 한번에 적립하면서 운용사와 펀드 설정 시기 등에 따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량 펀드 수익률이 내려갈 전망이다.
이미 과세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은 펀드 순자산 대비 충당금 비중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17일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허용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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