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반포지점에서 '플랜업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평소 증여와 상속에 관심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신영증권 반포지점(02-534-5691)으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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