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교복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제조 연월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승일 기자입니다.
하반기부터 교복 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고질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선택이나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이 취우선인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전문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았는 지 표시해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 이들 제품을 팔 때도 화
정부는 이밖에도 부동산중개나 학원운영 등의 분야도 중요정보의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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