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효과 등을 낼 수 있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을 내년 1월1일부로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꿨다.
일례로 3년의 대출 기간에서 1년만에 중도상환했다면 종전에는 2년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환산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 변화를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부업 법령과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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