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총 1만9620가구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은 연초에 이뤄지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난이 심해진데 따라 시기를 당겨 조기 공급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용 1000가구다.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 지방이 4225가구다.
무주택서민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1순위, 당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용은 결혼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5일 모집공고에 이어 17~23일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받는다. 소년소녀가정은 이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5500만원과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 2배 범위 내이거나 반전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11만가구가 공급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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