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장을 찾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수제 폐지가 어려우면 5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서 장관은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 3법을 이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말까지인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반드시 적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일각에서는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3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5년 만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5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서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존재하기 어렵다”며 “사업
조합 측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 주택 단가인 표준건축비 인상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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