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후강퉁’ 시행 이전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과거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급 기간이나 손익 상계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중국 본토 펀드 운용사 및 투자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치빈 국장은 4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 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과거 자본차익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하고 있다”며 “명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차익에 대해 과세할지와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에 대한 손실 상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국이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 권한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는 “딜로이트 중국법인과 논의해본 결과 자본차익 과세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향후 발생할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과거 자본차익 과세 추진이 알려지면서 지난 3일 중국 본토 펀드에서 31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1주일 34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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