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경선 룰 손질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해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
국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1일 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한
나라당은 이때부터 개정된 경선 룰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경선 룰 '8월-23만명' 안은 대선일 120일 이전에 유권자 총수의 0.5% 규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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