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때마다 과열을 빚었던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공모주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주관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또 주관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주식 인수 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 공개를 맡은 증권사가 공모가와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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