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절세 방법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2주택자라면 인터넷 공매를 통한 매각도 하나의 절세법이 된다고 합니다.
강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공매 설명회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 김진희 / 서울 명일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 건물을 인수했다. 1년 지나면 2주택자 되니까 기존 아파트 처분해야 되는데 마음도 급하고 해서 설명회 오게 됐다."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은 약 80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의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유예기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헌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채권부 팀장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주택시장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팔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다. 이런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접수만 시키면 실제 매각이 1년 후에 이뤄져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로 단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50% 중과 부분만 제외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팔려는 아파트 가격의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과세가 됩니다.
강영희 / 기자
-"인터넷 공매 사이트입니다. 물건이 감정평가를 거쳐 등록되면, 누구나 이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낙찰되지 않으면, 5%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
거래가 이뤄지면 매도자는 매각 대금의 1%를 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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