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과세자료제출법' 등 2개 세법의 시행령을 다음달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재간접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 가운데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차익이 비
또 총 접대비 지출 중 공연이나 전시회, 미술관, 운동경기 입장권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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