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첫발을 내딛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충남도청부지의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옛 도청사 매입예산 확보 및 우리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 모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통과로 정부는 충남도청사 800억, 경북도청사 1500억원 등 약 2300억원의 옛 도청사 매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매입 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반색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경북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을 직접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중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20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주관부처 선정과 활용계획수립 착수 초기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청 이전터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청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약을 체결, 도청 건물에 파급효과가 큰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등 시 산하 기관을 임시 이전하고 ICT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드론 지원센터(총사업비 250억원) 설립과 스마트폰 재활용이용 구
또한, 도청 주변지역인 산격 1·4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유치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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