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 하에서 파업을 하다 파면을 당한 것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9년 7월,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주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 씨는 파업중 업무방해 혐의로 파면 처분됐습니다.
이후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유 씨는 명예회복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군사정권에 맞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 만큼, 민주화에 기여했다는게 신청 사유입니다.
그의 주장은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때문에 그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결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업을 하다 파면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노동운동은 권리 회복과 신장을
대법원은 특히 공단 노조가 파업 끝에 사측과 합의한 사항이 단순히 근로조건 내용에 국한돼 있는 만큼, 당시 파업은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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