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동부 하위직 직원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류모씨는 고용지원과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지만 노동부측이 노조 설
류씨는 효율적인 대국민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기치로 내걸고 4월23일에는 조합원 47명, 5월8일에는 조합원 100명으로 구성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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