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공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및 층수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확보가 곤란했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또는 준공공임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돼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것을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국토부는 10·30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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