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 중인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또는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을 11일 발표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나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의결권을 갖게 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뒷면에 기재된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증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사를 먼저 확인한 뒤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해당 대행사를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이 운영하는 증권포털정보 사이트(SEIBro)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