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수자원공사 - 상수도통합운영센터 모습 <매경DB> |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가치가 향상되는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수공은 4대강사업(7조4천억원), 아라뱃길(1조9천억원) 등 정책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급증하며 부채만 14조원에 육박, 영업이자로 부채이자만 충당하는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충남 부여군 일대(규암면·호암리 일원, 면적 113천㎡, 사업비 124억원)에 수상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수변마을을 조성하고, 전남 나주 일원(노안면·학산리 일원, 면적 105천㎡, 사업비 112억원)에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수공이 236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잘못 검토해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공은 해당지역 관광지별 입장객 수를 중복 합산해 5년간 평균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가 하면, 분양률과 토지판매대금 수납률도 규정보다 높게 적용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과대평가했다.
결국 수공은 수요확보를 위해 5억원대의 추가
감사원은 “수공 사장은 2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조사와 사업타당성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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