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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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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