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11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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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31일 NH투자증권으로 합병 출범하게 된다. 통상 새로운 법인의 출범이 회계연도 시작인 1월1일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해 첫날이 아닌 올해 마지막날을 합병법인 출범일로 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합병법인 NH투자증권이 합병출범일로 올해 마지막날인 이달 31일을 택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23억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했던 우리금융 계열사 매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고 말했다.
관련 세금감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있다. 당초 해당 조항은 법명칭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1년 단위로 일몰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 세금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취·등록세 면제조항은 그간 우리금융 매각 촉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매해 일몰기간이 연장돼 오다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됐다. 합병법인 출범 시점이 단 하루 차이인 이달 31일이냐 다음달 1일이냐에 따라 해당 세금 과세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임종룡 회장 등 NH금융지주 경영진의 발빠른 결단 덕분에 이같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합병법인 관계자는 "금융위의 합병승인 시점인 10월에는 해당 법조항 일몰 연장 여부가 결정돼지 않았다"며 "세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영진의 판단이 절세효과로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주주들로부터 최종 승인받게 된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합병법인 NH투자증권의 임원진으로 내정된 김홍무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정영채 IB사업부 대표, 함종욱 WM사업부 대표, 조규상 트레이딩사업부 대표, 정자연 IC사업부 대표, 지화철 에쿼티세일즈사업부 대표 등의 임명 등도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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