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주택관리사
또 일반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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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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