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어도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4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는 2005년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여자친구 미니홈피에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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