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공단은 이에 앞서 5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홍보와 단속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이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보통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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