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뉴스와 댓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 포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 언론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았던 포털들의 뉴스 제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김씨는 얼마뒤 충격적인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당시 임신중이었던 여자 친구의 자살 사실은 물론 여자친구 어머니의 하소연 등이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비방하는 댓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김 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포털측에 댓글 등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포털측은 삭제 대상 글을 일일히 명시하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각종 비방과 협박을 이기지 못한 김 씨는 결국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모씨가 포털 사이트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털들은 김 씨에게 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의 댓글 등에 김 씨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포털측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최기영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포털들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거나 특정 위치에 배치하는 등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편집 기능이 없는 만큼 뉴스와 댓글에 책임이 없다는 포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털의 책임을 묻는 판결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 "법원이 인터넷 포털의 기사 제공 행태에 대해 잇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향후 포털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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