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15일(06:0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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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타워 제조업체 CS윈드의 주가가 상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해외공장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S윈드는 국내에는 본사만 두고 생산공장을 캐나다·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두고 있는 기업이어서 해외 공장이 회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어 '부실 심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CS윈드 상장 심사 때 재무제표와 회사 홍보 동영상을 토대로 상장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리가 멀어 캐나다공장 등 해외법인을 방문하지 않았고 회사 홍보 영상과 풍력타워 제조 공정을 담은 동영상을 참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 제8조(현지심사)에는 '제조설비 확인, 경영진 면담 등을 위해 상장신청인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상장신청인의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언급돼 있어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상장신청인의 업종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거래소 측은 해외 공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천안 본사를 방문했고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했다"면서 "거래소의 제조설비 확인이라는 것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해외공장을 직접 둘러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국내에 상장한 해외기업들의 경우 거래소 관계자가 직접 해외로 나가 회사 관계자 뿐 아니라 회사의 주요 거래처까지 직접 방문해 레퍼런스 체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에서는 "CS윈드는 해외기업이 아니라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해외공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확인이 모두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산법인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해외기업과 조건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동영상으로 확인하면 공장이 실제 그 기업의 공장인 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상장 물량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심사 인력이 부족해 거래소가 해외 실사 일정을 소화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예비심사 청구 기업만 총 70건으로 지난해 연간 46개 기업이 청구한 것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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