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 도입으로 공시 배포에 걸리는 시간과 내용 오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해당 공시 2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됐다.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뜻한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최초매매일 기준으로 공시우수법인 등 공시 사전확인 절차 면제대상 법인을 정기심사한다. 현재 면제대상 법인은 총 227개사다.
오류에 의한 공시내용 정정 비율도 7.0%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194건의 정정공시 중 3분의 2 이상이 사업 진행사항이나 신규 의사결정에 따른 정정으로 오류에 의한 정정공시는 6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사전확인 면제를 통해 정보전달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법인의 책임의식도 크게 향상됐다"며 "상장법인 외의 외부자가 공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원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공시 사전 확인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 및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해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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