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교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교복 사업자단체가 교복업체의 공동구매 참여를 막거나 교복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소비자판매 가격을 강제한 행위 등입니다.
이월상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팔거나 원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 /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값싸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로 공동구매제도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의 조사기간 중 교복업체들의 하복가격 인하를 포함해 올해 276억원의 교복 값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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