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절판마케팅을 우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자기부담금 현실화 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