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 상승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를 크게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보험사에 보험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계약관리를 위해 떼어가는 사업비를 5%까지 낮추도록 해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의 자료를 종합해 연령·담보·성별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다. 보험사들은 참조위험률을 참고해 자사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경험위험률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전달돼 내년 초부터 적용될 실손보험 참조위험률은 평균 8.8% 인상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20% 수준에 달해 수익 악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보험료를 올해보다 1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내년 보험료 인상분이 최대 5%포인트 정도 줄어들어 10%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일부 보험사는 비급여 비중이 55~70%에 육박해 업계 평균 이상으로 보험금을 내주면서 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사업비를 인하하는 한편 보험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출시될 실손의료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많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은 탓에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유발되고 이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 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다만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200만원으
권기순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자기부담금 인상을 핑계로 실손보험 판매를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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