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년 후 막상 중도 인출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월 20만원씩 12개월을 냈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으로는 216만원을 중도 인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험사가 알려준 금액은 14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약관에 ‘해약환급금의 9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텔레마케터가 ‘납입금액의 90%’라고 잘못 설명한 것이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통신판매GA의 불완전 판매는 201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통신판매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8배에 달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9%로 작년에 비해 0.06%포인트 낮아졌다. 불완전 판매 비율은 신계약 중 민원·품질보증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올해 상반기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45%로 작년보다 0.13%포인트 내려갔지만 전속 설계사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보험대리점 중에서는 특히 텔레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통신판매GA의 불완전 판매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통신판매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1.11%로 전속 설계사의 3.8배에 달했다. 100건 중 한 건은 불완전 판매였던 셈이다.
더욱이 통신판매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12년 0.84% △2013년 1.04%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일반 GA나 전속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가 줄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텔레마케팅에 의한 불완전 판매 형태는 △가입 때 상품 설명 미흡 △보험금 지급 사유 설명 부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왜곡 설명 △보험료가 오르거나 상품이 없어진다고 호객하는 절판마케팅 등이다.
텔레마케팅의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들도 고민하는 사항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복잡한 보험을 전화로 제대로 설명하려면 수십 분 통화를 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고 토로했다.
금감원도 텔레마케팅 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
올해 상반기 홈쇼핑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57%로 작년보다 0.07%포인트 내려갔지만 여전이 높은 수준이었다.
GA가 거대화하고 이를 통한 보험 판매도 늘면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GA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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