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로 끝남에 따라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기업 20~30%의 재무제표 회계 감리를 실시해 종전까지 7~8년이던 기업별 감리 주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에는 상장기업의 17.5%인 28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은 2년, 중형 회계법인은 3년, 소형 회계법인은 3~5년
마다 기업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법인 품질 감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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