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할 때 발표력을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라 변호사의 검사 임용 과정은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1차 면접과 인권의식 등을 평가하는 2차 면접, 발표력 테스트 등 3차례의 면접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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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할 때 발표력을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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