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직원도 아니면서 객장에서 개인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으도록 방치했다면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2001년 7월쯤 증권 계좌를 모 증권사 지방 지점으로 옮기면서
이씨는 이듬해 이 증권사의 고객인 최모씨 등 5명에 자신에게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면서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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