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법 시행 이후 5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 104건 가운데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건에 불과했고,
특히 일부 광고는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됐다거나 디스크 수술이 5∼10분이면 된다는 등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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