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료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국민생명표로 변경되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며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