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실제 이자율이 현행 66%에서 50%대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인터뷰 : 임승태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최고이자율을 현행법상 7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자율은 현행 66%에서 50%대로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일정금액 이상을 대부업체에서 빌릴 때 소득증빙을 내도록 했고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은 채무자의 자필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달 입법예고될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계는 과잉규제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상한금리를
상한금리 적용 대상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기로 한 반면 대부업계는 법 개정 이후의 신규계약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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