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를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키로 했다.
단,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울산시는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존 공장들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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